과태료 체납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인도 명령서 발부

경기 고양시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740대를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양시, 압류 차량 740대 과태료 미납 땐 내달 공매처분
압류 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검사 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이 100만 원을 넘고 2010년 이후 출고된 차량이다.

시는 압류처분만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소유주 694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차량을 가져갈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서를 발송했다.

이들 자동차의 체납자들이 이날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거나 밀린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시는 해당 차량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시는 체납 차량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로 의심되면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차량을 공매하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