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고양이 학대범" 댓글 적어 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양이 학대범과 그 가족의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있다며 이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인신공격성 댓글을 적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양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고양이 학대범 신상이 털렸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B 아파트'를 입력하면 최근 게시글에 나온다"고 적었다.
검색된 사진 속 인물들이 학대범의 가족이 맞냐고 묻는 댓글에는 '직접 SNS를 통해 확인한 결과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저 집안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냐", "단 한 명도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 "사이코패스같은 가족"이라며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도 달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게시글을 통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작년 4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양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고양이 학대범 신상이 털렸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B 아파트'를 입력하면 최근 게시글에 나온다"고 적었다.
검색된 사진 속 인물들이 학대범의 가족이 맞냐고 묻는 댓글에는 '직접 SNS를 통해 확인한 결과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저 집안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냐", "단 한 명도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 "사이코패스같은 가족"이라며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도 달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게시글을 통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작년 4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