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표 작성도 했다고 거짓말…견책 징계받고 소송도 패소
코로나 검사결과 허위 보고한 해병 중사…"복종의무 위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시기에 해병대 간부가 검사 결과를 허위로 보고했다가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병대 A 중사가 모 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중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중사는 2021년 8월 6박 7일 동안 휴가를 갔다가 인천 섬에 있는 부대로 복귀했다.

당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던 시기였다.

그가 속한 여단은 섬 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며 휴가 후 복귀할 때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하라고 부대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A 중사는 임신한 아내의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문진표를 쓰지 않았고 PCR 검사도 받지 않았다.

이후 섬에 들어가기 전 검사 여부를 확인하는 간부에게 "문진표를 썼다"고 거짓말을 했다.

간부가 "PCR 검사 결과를 (나중에) 문자메시지로 보내 달라"고 하자 A 중사는 부대 복귀 후 과거에 받아 놓은 검사 결과를 전송했다.

그는 허위 보고뿐 아니라 자가격리 중에 1시간가량 외출해 선배 부사관을 만나기도 했다.

A 중사는 지난해 1월 군인사법상 복종의무 위반(지시 불이행)으로 근신 5일의 징계를 받자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고, 같은 해 6월 근신보다는 수위가 낮은 견책으로 징계가 감경됐다.

그러나 그는 낮아진 징계도 억울하다며 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중사는 행정소송에서 "임신한 아내를 돌보느라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갑작스러운 격리로 숙소에 음식이 없어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배 부사관의 연락을 받고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가 복귀 후 2차례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부대 내 감염을 일으키지 않았다"며 "과잉 금지와 비례 원칙을 위반한 징계"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A 중사의 행위가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징계 수준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중사는 휴가 복귀 전 PCR 검사를 받을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런데도) 문진표를 작성했다고 거짓 답변을 하고 PCR 결과 문자도 허위로 전송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른 간부가 A 중사에게 연락해 '생필품을 사주겠다'고도 했다"며 "(아니면) 다른 동료에게 부탁해 생필품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중사의 비위 정도는 군인사법상 근신이나 견책에 해당한다"며 "최종적으로 내려진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