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민간업자 4천억∼5천억 이익' 이재명에 보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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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간이 남는 건 상관없다' 답해"…증거 여부엔 "결과로 다 나왔지 않나"
진술 번복 지적하자 "조폭이 두목 가려주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번복이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 전에 민간업자 측 이익이 4천억∼5천억원 규모라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런 거액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고 유씨는 주장했다.
유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 정영학씨와 함께 정진상을 만나 '민간에 4천에서 5천억 정도 남는다'고 말했더니 깜짝 놀랐다"며 "이재명은 그때 '민간이 남는 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민간업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어 임대주택 부지를 확정 이익으로 받도록 공모지침서에 넣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유씨의 단독 결정이 아니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의 질문에 "(이 대표·정 전 실장과) 상의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을 별도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보고사항을 묻자 "1공단 공원화 내용, 용적률 (상향) 부분, 민간업자들의 요구 사항,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이라고 답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보고서도 없고 보고했다는 증거는 증인의 말 외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유씨는 "정무적인 부분을 문서로 당연히 만들 순 없다.
결과로 다 나왔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유씨는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지분으로 1천억원 약속받은 것은 2014년 12월께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재명에게도 이야기할까 하다가 정진상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나 차후에 보면 이재명도 충분히 아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이 1천억원에 대해 "정확히는 퍼센티지로 기억하기로는 30%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김만배가 우리한테 준다고 했고 정진상·김용에게 정확히 이야기해줬다"고 했다.
유씨는 지분과 관련해 "김만배가 자신의 공통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계속 투덜거려 반반으로 가는 것으로 하자고 했으며 정진상과 김용과 이야기해 전달했다"며 "최종적으로 우리가 24.5%였다가 나중에 700억원으로 결론냈다'고 했다.
이어 "김만배는 이재명 관련 재판을 위해 법관한테 돈을 썼다느니,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 혹은 이름이 거론되신 분들(50억 클럽)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돈을 줘야 한다, 이게 다 이재명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며 "재판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에게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 차라리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 '약속' 시점과 액수에 대해 지난해 11월14일 검찰조사에서는 '2014년 6∼7월·지분 절반'이라고 했다가 그 이튿날 '11∼12월·1천억원'으로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진술 일관성을 지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유씨는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다.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입장을 바꿔 적극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받자 "출소한 뒤 민주당에서 나를 향해 '왜 범죄자를 풀어줬냐'는 식으로 매도하기 시작해 배신감이 상당히 들었고 모든 것을 다 증언하는 동력이 됐다"며 "조직폭력배가 두목(이 대표)을 가려주기 위해 진술하다가 나중에 사실대로 얘기하면 번복이냐"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진술 번복 지적하자 "조폭이 두목 가려주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번복이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 전에 민간업자 측 이익이 4천억∼5천억원 규모라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런 거액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고 유씨는 주장했다.
유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 정영학씨와 함께 정진상을 만나 '민간에 4천에서 5천억 정도 남는다'고 말했더니 깜짝 놀랐다"며 "이재명은 그때 '민간이 남는 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민간업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어 임대주택 부지를 확정 이익으로 받도록 공모지침서에 넣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유씨의 단독 결정이 아니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의 질문에 "(이 대표·정 전 실장과) 상의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을 별도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보고사항을 묻자 "1공단 공원화 내용, 용적률 (상향) 부분, 민간업자들의 요구 사항,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이라고 답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보고서도 없고 보고했다는 증거는 증인의 말 외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유씨는 "정무적인 부분을 문서로 당연히 만들 순 없다.
결과로 다 나왔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유씨는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지분으로 1천억원 약속받은 것은 2014년 12월께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재명에게도 이야기할까 하다가 정진상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나 차후에 보면 이재명도 충분히 아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이 1천억원에 대해 "정확히는 퍼센티지로 기억하기로는 30%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김만배가 우리한테 준다고 했고 정진상·김용에게 정확히 이야기해줬다"고 했다.
유씨는 지분과 관련해 "김만배가 자신의 공통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계속 투덜거려 반반으로 가는 것으로 하자고 했으며 정진상과 김용과 이야기해 전달했다"며 "최종적으로 우리가 24.5%였다가 나중에 700억원으로 결론냈다'고 했다.
이어 "김만배는 이재명 관련 재판을 위해 법관한테 돈을 썼다느니,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 혹은 이름이 거론되신 분들(50억 클럽)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돈을 줘야 한다, 이게 다 이재명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며 "재판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에게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 차라리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 '약속' 시점과 액수에 대해 지난해 11월14일 검찰조사에서는 '2014년 6∼7월·지분 절반'이라고 했다가 그 이튿날 '11∼12월·1천억원'으로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진술 일관성을 지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유씨는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다.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입장을 바꿔 적극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받자 "출소한 뒤 민주당에서 나를 향해 '왜 범죄자를 풀어줬냐'는 식으로 매도하기 시작해 배신감이 상당히 들었고 모든 것을 다 증언하는 동력이 됐다"며 "조직폭력배가 두목(이 대표)을 가려주기 위해 진술하다가 나중에 사실대로 얘기하면 번복이냐"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