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심판' 변론 이달 마무리…이르면 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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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7일 변론 종결 예정…180일 기한 지키려 속도 낼 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의 변론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3회 변론을 열고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헌재는 이날까지 총 4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앞서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신문한 데 이어 이날은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과 엄준욱 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은 행안부·경찰·소방 관계자 6명과 참사 생존자·유족 1명씩 총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참사 현장 검증과 관련 회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까지의 증인 신문 내용과 수사 기록, 국정조사 내용, 각종 서면 증거 등을 토대로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만 이달 27일 재판을 마치기 전 유족 중 1명을 불러 약 10분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최종 의견도 함께 듣는다.
양측의 추가 증거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각종 서면 등은 25일까지로 제출 기한을 정했다.
재판장을 맡은 유남석 헌재소장은 "양쪽 당사자 대리인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 정리와 변론이 이뤄졌고 증거 조사도 상당한 정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나면 재판부 평의와 결정문 작성 절차가 남는다.
평의란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다.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법조계에서는 7월 말이나 8월 초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올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변론을 종결한 만큼 기한을 가급적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는 2월9일 접수됐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3회 변론을 열고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헌재는 이날까지 총 4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앞서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신문한 데 이어 이날은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과 엄준욱 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은 행안부·경찰·소방 관계자 6명과 참사 생존자·유족 1명씩 총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참사 현장 검증과 관련 회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까지의 증인 신문 내용과 수사 기록, 국정조사 내용, 각종 서면 증거 등을 토대로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만 이달 27일 재판을 마치기 전 유족 중 1명을 불러 약 10분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최종 의견도 함께 듣는다.
양측의 추가 증거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각종 서면 등은 25일까지로 제출 기한을 정했다.
재판장을 맡은 유남석 헌재소장은 "양쪽 당사자 대리인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 정리와 변론이 이뤄졌고 증거 조사도 상당한 정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나면 재판부 평의와 결정문 작성 절차가 남는다.
평의란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다.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법조계에서는 7월 말이나 8월 초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올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변론을 종결한 만큼 기한을 가급적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는 2월9일 접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