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배진교, '일반 군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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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3일 일반직 군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준비 중인 군무원 처우 개선 3법 중 첫 법안으로, 일반직 군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해 처우 개선 및 고충 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조 가입이 금지돼 있었던 공무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 활동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밀, 보안, 경비 등의 업무를 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나 군무원은 가입이 제한된다.
배 원내대표는 "군무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를 하지 않는 이들이 존재함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무원들이 직업적 고충을 직접 주장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입법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준비 중인 군무원 처우 개선 3법 중 첫 법안으로, 일반직 군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해 처우 개선 및 고충 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조 가입이 금지돼 있었던 공무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 활동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밀, 보안, 경비 등의 업무를 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나 군무원은 가입이 제한된다.
배 원내대표는 "군무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를 하지 않는 이들이 존재함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무원들이 직업적 고충을 직접 주장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입법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