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강요 논란…"EU, 구찌 등 명품 업체 경쟁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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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판정 시 총매출의 최대 10%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로이터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구찌의 모회사 케링 등이 소매업체에 자신들이 정한 가격에 핸드백과 가죽 제품을 팔지 않으면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관행은 EU 반독점법상 불법이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18년 미국의 의류업체 게스가 소매업체가 독립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4000만유로(55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케링은 논평을 거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반독점 감독기관들이 EU 내 패션업계 기업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조사 대상 기업과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다음 날 이탈리아 밀라노 소재 구찌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졌다.
익명의 소식통은 구찌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가 유럽연합조약(TFEU) 101조 위반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조항은 EU 내 또는 회원국 간 경쟁 제한이나 금지, 왜곡하는 협약을 금지하고 있다.
구찌의 모회사 케링은 당시 업계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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