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형 숙박시설 4천546실 '건축법 위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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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등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야
제주시 관내 생활형 숙박시설의 절반 가량이 건축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6월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 1만220실 가운데 5천245실이 숙박업 등록이 됐고,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된 곳은 429실에 그치고 있다.
전체의 약 44%에 달하는 4천546실은 숙박업 등록 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시는 올해 10월 14일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보통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국토교통부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2년만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숙박업 등록 및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건축과(☎064-728-3652)로 하면 된다.
김태헌 시 건축과장은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숙박업 등록 또는 용도변경해 건축법 위반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제주시 관내 생활형 숙박시설의 절반 가량이 건축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전체의 약 44%에 달하는 4천546실은 숙박업 등록 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시는 올해 10월 14일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보통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국토교통부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2년만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숙박업 등록 및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건축과(☎064-728-3652)로 하면 된다.
김태헌 시 건축과장은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숙박업 등록 또는 용도변경해 건축법 위반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