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유치 등 영업 담당 3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SG발 폭락' 주가조작 혐의 병원장·은행원 모레 구속심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유치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공범 3명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기소)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 주모(50)·김모(4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인 주씨는 주변 의사들에게 라씨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권유하는 등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인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수사 초기부터 주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달 12일 주씨의 병원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라씨 일당이 거느린 계열사에서 감사를 맡으며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했다.

은행원 김씨 역시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주가조작 일당 6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주범인 라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씨 등 '핵심 3인방'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애초 오는 15일 첫 재판이 잡혔으나 라씨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장모(36)·박모(38)·조모(42)씨도 지난 1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천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