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조활동 중 음주차량에 숨진 김창경씨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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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2023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김창경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려고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뜻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김창경(사고 당시 42세) 씨는 2014년 8월 25일 강원 고성군의 도로에서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춘 사고 차량을 보고 정차해 구조활동을 하던 중 사고 현장을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로 숨졌다.
복지부는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 예우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의사상자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려고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뜻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김창경(사고 당시 42세) 씨는 2014년 8월 25일 강원 고성군의 도로에서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춘 사고 차량을 보고 정차해 구조활동을 하던 중 사고 현장을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로 숨졌다.
복지부는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 예우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