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장수 백두대간 매장문화재 발굴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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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에 따르면 장수를 비롯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는 가야문화 등 고대사회 매장문화재와 산성, 봉수 등의 유적이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문화재 발굴 행위가 제한돼 매장문화재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장수에는 1천500년 전 영남권 가야문화가 백두대간을 넘어와 존재한다는 게 확인됐지만, 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가야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고대 문화유산이 멸실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