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했더니…조기 검진자 3.4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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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도입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조기 검진자 수가 올해 초보다 3.4배로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60세 이상 시민이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선별검사(1차), 진단검사(2차) 결과 치매가 의심돼 병원에서 감별 검사(3차)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나오면 지원이 이뤄진다.
협약 병원(7곳)에서 치매 감별에 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 촬영(MRI), 혈액검사를 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5만~3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은 국가 지원금(최대 11만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시가 집계한 치매 선별·진단·감별 검사자 수는 5월 한 달 동안 2천53명으로, 올해 1월 한 달 605명과 비교해 3.4배로 증가했다.
3차 감별검사까지 받은 인원은 177명이며, 이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어르신 41명에게 시는 모두 646만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11월 시범사업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감별 검사비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홍보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60세 이상 시민이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선별검사(1차), 진단검사(2차) 결과 치매가 의심돼 병원에서 감별 검사(3차)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나오면 지원이 이뤄진다.
협약 병원(7곳)에서 치매 감별에 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 촬영(MRI), 혈액검사를 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5만~3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은 국가 지원금(최대 11만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시가 집계한 치매 선별·진단·감별 검사자 수는 5월 한 달 동안 2천53명으로, 올해 1월 한 달 605명과 비교해 3.4배로 증가했다.
3차 감별검사까지 받은 인원은 177명이며, 이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어르신 41명에게 시는 모두 646만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11월 시범사업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감별 검사비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홍보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