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환경훼손 우려…도민 의견수렴 거쳐 지정고시"

제주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 오토바이 등 한라산둘레길 출입 금지 추진
최근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등이 무분별하게 숲길에 출입하면서 안전사고와 환경훼손이 발생함에 따라 도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각종 이동수단의 진입제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숲길 진입 제한을 위해 6월 중 행정예고와 도민의견 수렴 등을 하고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숲길 차마의 진입구역 지정·고시' 절차를 밟는다.

진입금지되는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로,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등이 해당된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총 5개 구간, 48.92㎞다.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