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위반사항 13건 적발
전북도는 지난달 2주간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관련 업체 등 84곳을 점검해 위반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했다.

14개조 5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하천 인접 시설을 점검했다.

위반사항 13건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관리기준 위반, 변경 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주변 퇴비 보관 등이다.

도는 위반시설을 상대로 고발과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악취 발생 최소화와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