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수익 챙겨주겠다 속여 사기, 절도 혐의도 적용
농장에 전기 끊기자 애먼 이웃에 욕설·위협 '실형'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회사 동료 B씨에게 "땅 살 돈을 빌려주면 3년 안에 원금과 수익금 1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염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농장에 들어가 염소 3마리(360만원 상당)를 화물차에 실어 훔치기도 했다.

또 농장에 전기 공급이 끊기자 애먼 이웃 농장주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일부 범행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