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국내 기업간 기술유출…해외 유출 지난해 단속서 4건→올해 8건
'산업스파이' 특별단속 3달 만에 35건 적발·77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3달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단속한 결과 35건을 적발해 7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난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18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전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건 대부분(27건·77.1%)이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 사건이었지만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 사건도 8건(22.9%)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에선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총 4건이었는데 1년 만에 배로 증가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이 5건(14.3%), 산업기술 유출이 3건(8.6%)이었다.

또 적발된 35건 중 29건(82.9%)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중소기업 피해 사건이었고 대기업 사건은 6건(17.1%)이었다.

대표적 사례로 국내 한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한국 국적의 A씨는 중국의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해 빼낸 혐의로 검거돼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영업기술 유출 대가로 중국에서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한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던 중국 국적의 B씨는 몰래 빼돌린 개발자료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검거돼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을 방문해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