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첫 심문 앞두고 판사 출신 김용하·이원근 변호사 대리인으로
대통령실 "한 전 위원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없다"
尹대통령, 한상혁 가처분 소송 대응에 법무법인 바른 선임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바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의 김용하·이원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윤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으로 등록됐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이며, 이 변호사는 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전관이다.

둘 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법률 자문을 맡아온 법무법인 오라클 소속 변호사들도 함께 선임됐으나, 법정에서의 실질적인 변론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들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주헌 선임행정관과 최지우 행정관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됐다.

첫 심문은 오는 12일 오후 열린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신속하게 기각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 전 위원장이 언론사 평가 점수 조작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고 직접 관여한 혐의까지 드러나 면직이 당연한 처분이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소송을 내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기를 거의 다 채운 한 전 위원장에게 그런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된 적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