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시점에 김용 만났다" 증언…검찰, 위증 의심
김용 측 "검찰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증인 압박"
'김용에 알리바이 제공' 증인 압수수색…金측 "방어권 훼손"(종합)
검찰이 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씨의 주거지 및 관련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씨는 지난달 4일 김씨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경 김씨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는 신씨도 동석했다고 말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김씨와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처음으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특정한 시점이다.

이씨의 증언대로면 검찰이 지목한 날에 김씨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성립한다.

재판부는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씨에게 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지만 이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

이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캘린더 사진을 조작하고, 원본인 휴대전화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증언 내용이 객관적 자료들과 배치되는 등 위증 혐의가 농후해 수사를 새롭게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에 알리바이 제공' 증인 압수수색…金측 "방어권 훼손"(종합)
김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일시 특정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검찰은 거짓말을 일삼는 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에 따라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씨 측은 유씨가 운영했던 유원홀딩스의 해당 날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비춰 그 시점에 유씨나 정민용씨를 만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번 압수수색은 형사 재판의 증인을 압박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