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사들여 41억원 전세사기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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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조폭 등 3명 구속기소…"사회경험 적은 청년층 노려 범행"
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십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전세사기를 기획한 부동산 브로커 A(42)씨와 폭력조직원 B(45)씨, 사채업자 C(50)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명의를 빌려준 D(45)씨와 공인중개사 E(41)씨를 각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에는 D씨 명의로 속칭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을 인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7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2021년 1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범행했다.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은 도박자금과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할 계획으로, 알콜중독자(2020년 3월 지병으로 사망)와 자본력이 없는 바지 명의자 D씨를 내세워 범행을 설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들이 설계한 전세사기 수법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건물 가격의 1.8배에 달하는 등 깡통전세 건물이 양산됐다"면서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서민 가계와 주거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사건을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전세사기를 기획한 부동산 브로커 A(42)씨와 폭력조직원 B(45)씨, 사채업자 C(50)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명의를 빌려준 D(45)씨와 공인중개사 E(41)씨를 각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에는 D씨 명의로 속칭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을 인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7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2021년 1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범행했다.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은 도박자금과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할 계획으로, 알콜중독자(2020년 3월 지병으로 사망)와 자본력이 없는 바지 명의자 D씨를 내세워 범행을 설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들이 설계한 전세사기 수법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건물 가격의 1.8배에 달하는 등 깡통전세 건물이 양산됐다"면서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서민 가계와 주거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사건을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