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 사진=뉴스1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 사진=뉴스1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가 법정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경우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고 살인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
사체유기 혐의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경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경우와 함께 범행한 황대한(36)의 변호인 역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처음부터 공모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고 마취제를 주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이경우의 또 다른 공범인 연지호(30) 측은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3인조'의 범행에 조력한 이모씨와 허모씨 역시 강도예비, 강도방조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3인조와 범행을 공모해 착수금을 준 것으로 조사된 유상원·황은희 부부 측은 "납치든 살인이든 피고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등 3인조는 올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됐다.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작년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대학 친구인 황대한과, 황대한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의 직원 연지호와 역할을 나눠 A씨를 감시·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우의 부인인 허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