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호우 틈탄 오염물질 배출 그만'…경남도, 특별감시
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에 6월 한 달간 장마철에 대비해 우수로·노후배관 등 사업장 취약 부분 시설보완 등 자체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홍보를 한다.

7∼8월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수원 상류나 하천 주변에 위치해 공공수역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체, 폐수 수탁 처리업소,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집중 순찰한다.

경남도는 이 기간에 시·군을 포함해 25개반 50여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해 폐수와 가축분뇨 등 무단 방류, 폐기물 보관 기준 부적정 행위 등을 점검한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 체계 유지, 환경오염 신고(☎128)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고장 또는 파손될 경우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협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에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기간에 배출업소 946개소를 단속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25건, 비정상 가동 1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 11건 등 10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비가 오는 틈을 타 폐수를 몰래 방류하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도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며 "하천 주변에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