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7개 위조한 불법 체류 베트남인 구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등록증 7개를 위조해 들여온 불법 체류 베트남인 A(26)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유학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출국하지 않은 채 같은 처지의 불법 체류 베트남인들을 모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팀장으로 일해왔다.

그는 일감을 쉽게 얻기 위해 합법 체류자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지난 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베트남 소재 브로커 B씨에게 본인과 동료 등 총 7명의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했다.

대가로는 1개당 20만원씩 총 140만원을 지불했다.

출입국당국은 지난 4월4일 인천세관으로부터 중국에서 발송된 국제 우편물에 숨겨져 있던 위조 외국인등록증 7개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전남 화순군 소재 건설 현장에서 체포됐다.

출입국당국은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나머지 베트남인 6명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베트남에 있는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 현지 수사당국과도 공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