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이버폭력 처벌 강화…"유언비어 유포 등에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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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당국이 사이버 폭력 범죄 처벌 강화에 나섰다고 북경일보 등 현지 매체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이날 '사이버 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지도 의견'(이하 지도 의견) 초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도 의견은 사이버상의 명예 훼손이나 모욕, 개인 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또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개인의 신상 정보를 불법 수집 및 공개할 경우 모욕죄와 개인정보 침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이버 폭력 사건을 조회 수를 올리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이런 목적으로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고 당국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 정보가 유포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이버 폭력 대상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댓글 인력을 동원한 조직적인 여론 조작, 성적인 인격 침해, 합성 기술 등을 이용한 정보 조작 행위는 가중 처벌된다.
지도 의견은 "사이버 폭력 범죄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함께 저지르면 불법 행위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국가 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지난달 27일 "두 달간 인터넷 정화 특별 단속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142만건의 게시물을 삭제했고, 6만6천여개의 계정을 영구 삭제했다"고 밝혔다.
판공실은 지난 3월 인터넷 정화 특별 단속에 나서면서 "온라인 이데올로기 투쟁의 승리와 국가 및 정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인터넷 단속 및 사이버 폭력 처벌 강화가 허위 정보 유포나 1인 미디어의 폐해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 조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이날 '사이버 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지도 의견'(이하 지도 의견) 초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도 의견은 사이버상의 명예 훼손이나 모욕, 개인 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또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개인의 신상 정보를 불법 수집 및 공개할 경우 모욕죄와 개인정보 침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이버 폭력 사건을 조회 수를 올리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이런 목적으로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고 당국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 정보가 유포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이버 폭력 대상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댓글 인력을 동원한 조직적인 여론 조작, 성적인 인격 침해, 합성 기술 등을 이용한 정보 조작 행위는 가중 처벌된다.
지도 의견은 "사이버 폭력 범죄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함께 저지르면 불법 행위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국가 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지난달 27일 "두 달간 인터넷 정화 특별 단속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142만건의 게시물을 삭제했고, 6만6천여개의 계정을 영구 삭제했다"고 밝혔다.
판공실은 지난 3월 인터넷 정화 특별 단속에 나서면서 "온라인 이데올로기 투쟁의 승리와 국가 및 정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인터넷 단속 및 사이버 폭력 처벌 강화가 허위 정보 유포나 1인 미디어의 폐해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 조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