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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박2일 노숙집회' 비정규직 단체에 3차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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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명령 3회 이상 불응하면 경찰 직접 해산 가능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에서 경찰과 야간 문화제 참가자들이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에서 경찰과 야간 문화제 참가자들이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2차 노숙 집회를 예고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에 3차 해산 명령을 내렸다.

    9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45분쯤부터 참가자들을 향해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면 집시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야간 문화제를 이어가자 경찰은 오후 8시54분쯤 "3차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선포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려면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해야 한다.

    종결 선언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집회·시위를 멈추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참가자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문화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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