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승합차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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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승합차를 몰다가 70대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가 손상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가 손상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