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내수면 수산식품 거점단지 관광객 외면으로 '개점휴업'
이벤트 개최 법적 근거 마련, 직판장·아쿠아리움 등 시설 보강 속도

충북도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괴산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물고기잡이나 요리경연 등 각종 대회 개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애물단지 괴산 수산단지 살리자" 요리경연 등 이벤트로 활로
도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에 있는 이 단지는 230억원이 투입된 전국 최초의 내수면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다.

7만5천㎡ 규모의 단지에는 4개 가공 공장과 6개 유통시설(식당), 내수면연구소 사무실, 쏘가리 양식 연구동이 들어섰다.

2019년 5월 개장 당시 수산식품을 생산·가공·유통하고 체험·관광까지 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 시설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관광객의 외면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금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충북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수산식품단지 안에서 다양한 이벤트성 대회를 열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조례안에 담은 행사는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시회와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공모전, 경진대회(물고기잡이) 등이다.

행사의 효율적인 개최·운영을 위해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이 가능하고, 입상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상금이나 상패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도 관계자는 "각종 대회 개최와 상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라며 "효율적인 행사 추진과 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설 보강도 속도를 낸다.

우선 추가 건립한 제2 가공·유통시설과 수산물 직판장이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여기에는 농수산로컬푸드직판매장을 비롯해 활어회 판매장, 즉석김구이 체험장, 편의점, 카페 등이 들어선다.

단양의 '다누리아쿠아리움'과 같은 민물고기 전시관도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112억원이 투입되는 이 전시관은 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면적 1천440㎥ 규모로 건립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