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교육활동도 아동학대로 왜곡…교원 생활지도 권한 명시해야"
전북교원단체들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악성민원에 교권 추락"
전북교원단체들은 5일 "교육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돼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총동창회 등 전북교원단체들은 이날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최근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과 안마를 주고받은 교사에 대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결정을 내려 큰 논란이 일었다"면서 "이 사안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지원청의 '아동학대 아님' 판단을 무시한 결정이기에 현장 교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경찰 조사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자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장 교원들이 받는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육적 방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