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호, 中서 25일째 구금…언제 풀려날까
축구 선수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중국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6월 A매치(16일 페루·20일 엘살바도르)에 나설 국가대표 23명에 이름을 올렸다.

손준호는 비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지난달 12일부터 중국 랴오닝성 공안 당국으로부터 형사구류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 5일 현재까지 25일째 구금 상태인 것이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혐의다. 형사구류는 중국에서 공안 당국의 결정·관리 하의 '임시 구속'을 의미한다.

중국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공안은 형사구류한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 권한으로 최장 37일까지 구금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경찰이 특정인을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검찰을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중국은 한 달 이상 정식 구속영장 청구 없이 경찰 차원의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즉 랴오닝성 공안 당국은 이론적으로 손 선수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자체적으로 형사 구류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는 17일 이전에 랴오닝성 공안 당국은 인민검찰원(이하 검찰)에 정식 구속(체포) 비준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검찰원은 7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에서 검찰이 구속을 비준하면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정식 구속이 되면 그 시점부터 기소돼 첫 재판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달 안에 결정될 검찰의 구속 비준 여부가 손준호 사건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5일 "대사관은 손 선수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손 선수에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으로 파견된 대한축구협회 간부와 협회 측 변호사는 손 선수와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