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0문항 중 범주 벗어난 행정학 분야 문항 10개 이상 출제
출제위원 오류 인정…행정직 응시 70명 대상 11일 재시험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일반직 행정직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재시험을 치르는 사태가 초래됐다.

"출제문제가 행정법이 아니네" 원주시설공단 채용 필기시험 오류
5일 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외부 채용 전문기관에 의뢰해 치러진 '2023년 제1회 일반직 직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출제한 시험과목의 오류를 확인했다.

이번 채용 인원은 결원에 따른 것으로 분야별로는 행정 2명, 수영 1명, 장례지도 1명, 시설 관리 1명이며 합격자는 하반기 근무 예정이다.

그러나 필기시험 당일 2명을 선발하는 행정 분야에 응시한 수험생 일부가 '시험과목 중 행정법 분야를 넘어 행정학 분야에서도 문제가 출제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행정직 필기시험은 국어·일반 상식·행정법 등 3과목으로, 과목별 20문항씩 총 60문항이다.

공단은 이 중 행정법이 아닌 행정학에서 10개 문항 이상이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고, 출제위원도 시험 과목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에 공단은 행정직에 응시한 70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재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또 외부 채용 전문기관을 통해 수험생 전원에게 시험문제 오류를 사과하고 개별 연락을 안내하고 있다.

공단 측은 "이번 필기시험에서 출제 과목이 행정법에 국한되지 않은 채 행정학 분야로 확대돼 출제됐다"며 "출제위원의 오류로 인해 힘들게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