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집회시간에만 청계천 옆 분향소…경찰 "제한 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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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이분향소 매일 설치·철거 입장…경찰 "장기화 안 할 것 판단"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5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청계천 옆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 앞에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 씨를 추모하는 간이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집회 신고 시간대인 매일 오전 10시께 간이 분향소를 설치했다가 오후 8시께 촛불문화제가 종료된 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이 장소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10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모든 물품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설치가) 장기화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불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최소한으로 차단한다"고 집회 시설물 관리 원칙을 밝혔다.
이번 간이 분향소와 관련해선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31일 집회 도중 이곳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연합뉴스
건설노조는 집회 신고 시간대인 매일 오전 10시께 간이 분향소를 설치했다가 오후 8시께 촛불문화제가 종료된 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이 장소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10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모든 물품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설치가) 장기화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불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최소한으로 차단한다"고 집회 시설물 관리 원칙을 밝혔다.
이번 간이 분향소와 관련해선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31일 집회 도중 이곳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