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장봉 항로 선사 2곳…"승객 안전 위해 갈등 중재해야"



인천 영종도와 인근 섬을 연결하는 여객선 선사들 간의 갈등이 맞고소 사건으로 번졌다.

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삼목∼장봉도 왕복 여객선 선사인 세종해운과 한림해운 직원 사이에 물리적 마찰이 빚어졌다.

이들 선사는 당일 같은 항로에서 여객선을 운항하던 중 충돌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무전을 통해 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는 한림해운 선장 A(51)씨는 "배에서 내렸더니 갑자기 세종해운 직원이 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다 꽂았다"며 "이후 다른 직원들이 저를 둘러싸고 협박과 함께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폭행으로 온몸을 다쳐서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다"면서 경찰에 폭행 혐의로 세종해운 직원들을 고소했다.

반면 세종해운 측은 A씨가 먼저 선착장에서 선박 스피커로 "세종 선장 XX 내려와"라고 2차례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선장은 화물과 여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선원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세종해운 관계자는 "A씨가 선원법까지 위반해가면서 내려오길래 우리 선장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방어하는 차원에서 몸싸움을 벌였을 뿐"이라며 "A씨를 선원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고발했으며 모욕 혐의로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해운업계는 동일 항로에서 이들 두 선사가 경쟁하면서 쌓여온 갈등이 이번에 표출된 것으로 해석했다.

해당 항로에는 세종해운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단독 운항하다가 후발주자로 한림해운이 들어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당시 연안여객선 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세종해운이 낮은 점수를 받자 경쟁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모를 거쳐 한림해운을 추가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같은 항로에서 경쟁하게 된 이들 선사는 선박 운항 방식을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는 등 계속해 갈등을 빚어왔다.

세종해운은 한림해운이 선원 부재를 이유로 160일 넘게 결항했다가 지난 3월부터 운항을 재개하자 인천해수청에 여객운송 면허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같은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 간 갈등이 계속되면 승객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인천해수청이나 해경 등 관련기관은 선사 간의 갈등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