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사전신청에 680건 접수"
인천시는 이달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에 앞서 진행한 피해자 결정 사전신청에 총 680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중지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았다.

시는 먼저 접수된 206건을 1차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이 중 182건이 특별법 시행 첫날인 이달 1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중지 의결을 받았다.

나머지 24건은 보완을 거쳐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시는 추가로 접수된 474건도 국토부에 제출해 구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 지원을 원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계속한다.

피해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행된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