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약 로비' 9억 받은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업가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생활용품업체 대표 이사 양모(4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까지 하기 어렵다"며 "수수된 금전의 성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양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하반기 제약업체 G사 이사 강모(50)씨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약 3억원을 받고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모두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G사는 그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강씨의 부탁을 받은 양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며 정관계를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실제로 청탁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양씨는 최근 한 기부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A 의원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검찰은 올 1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를 압수수색했다.

양씨는 당초 지난달 30일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이 어렵다며 한 차례 미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