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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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적립금 전부를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불확실할 때 단기금융상품을 활용해 적립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30일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3분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를 맞아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고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MMF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금융상품을 추가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근로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미 ‘투자 위험이 낮은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도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기업 직원 IRP, 계열사 회사채 30%까지 편입 가능
채권혼합형펀드 주식 비중…40%→50%로 확대

대기업 직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한 계열사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DC형이나 IRP에 가입한 대기업 직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 또는 해당 기업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적립금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비중을 DC형은 20%, IRP는 3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가령 올 3분기부터 LG유플러스 직원은 IRP 계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3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DC형과 IRP는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DC형은 근로자가 사용자(기업)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편입 한도를 IRP보다 낮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특수채·지방채의 동일인 투자 한도를 현행 적립금 대비 30%에서 50%로 높여주기로 했다. 각 기업이 우량 공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권을 활용해 DB형 퇴직연금의 자산(적립금)과 부채(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 급여) 간 현금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IRP에 대해선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도입한다. 시중 변액보험처럼 보험사가 이용자에게 납입 후 돌려받는 최저 금액을 보증하는 형태다.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실적에 따라 연금을 더 오랜 기간 지급한다. 이를 통하면 IRP형 은퇴 근로자가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