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구속사유 더 소명해야"…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前고검장 구속영장 검찰이 반려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체 수임료 2억8천만원 가운데 약 9천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양 위원장과 그에 앞서 사건을 수임한 A 변호사 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