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예고' 6~9월 전기세, 소득 얼마든 분납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지난달 결정된 가운데 한국전력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1일 한전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주거 목적의 주택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들도 전기요금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한전 서비스 플랫폼인 '한전:ON'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 처리 기간(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 전 3일∼납기후 3일)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월별 분납 적용을 하려면 매월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한다.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한전은 분납 신청 월에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한 뒤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는 개별 고객의 요금 수준과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을 고려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1일 한전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주거 목적의 주택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들도 전기요금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한전 서비스 플랫폼인 '한전:ON'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 처리 기간(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 전 3일∼납기후 3일)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월별 분납 적용을 하려면 매월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한다.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한전은 분납 신청 월에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한 뒤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는 개별 고객의 요금 수준과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을 고려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