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모 개인정보 요청 곤란…압수수색 영장 등 절차 거쳐야"
檢 "유선·구두로 요청 이유 설명…이해하기 어려워"
檢, '돈봉투 의혹' 의원 출입기록 요청…국회 "정식절차 필요"(종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에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측 인사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요청한 데 대해 국회사무처가 "정식 절차를 밟아달라"며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근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속해 있던 의원과 보좌진 10여명에 대한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일대에서 돈 봉투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요청에 국회사무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출입기록을 요청해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소수 인원에 대해 구체적 혐의와 함께 출입기록을 요청해왔고,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수사 협조를 위해 제공했다"며 "이번엔 1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 목적도 밝히지 않은 채 기록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명확한 목적의 과도한 규모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요청에 응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입기록이 필요할 경우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요청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에 대해 "통상 외부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낼 때는 사건번호만 기재하고, 수사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유선이나 구두로 설명한다"며 "국회도 저희가 왜 자료를 요청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주장에는 "개인 인적 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평소 (검찰이 요청하면) 제공해주던 출입내역을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동선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선 국회 본청 출입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