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경기교통공사 사장 '취업 불승인'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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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도의원 출신으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있어"
민경선 사장 "도의원 때 관련 업무 안해…가처분 신청 방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하자 민 사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 사장에 대해 최근 취업 불승인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결정 이유에 대해 "민 사장이 경기교통공사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기도의원으로 12년간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민 사장이 퇴직 전 5년간 도의회 및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간 처리한 업무(출자금 교부 2건 185억원·예산 편성 2건 6천300억원·위탁사업 21건 7천411억원·행정사무감사 2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 사장이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임의 취업했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임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 사장은 "도의원 재직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불승인 결정 이유로 제시한 업무를 한 적이 없다"며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만 하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법을 과하게 적용했다"고 반발했다.
민 사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사장으로 취임(작년 12월 5일)하는 과정에서 경기교통공사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인지 경기도와 도의회 모두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 경기교통공사가 취업심사 대상인지도 의문"이라며 "취업 불승인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 사장과 함께 경기교통공사 간부로 취업한 박 모 전 도의원에 대해서도 취업 불승인 결정했는데 박 전 도의원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민경선 사장 "도의원 때 관련 업무 안해…가처분 신청 방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하자 민 사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 사장에 대해 최근 취업 불승인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결정 이유에 대해 "민 사장이 경기교통공사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기도의원으로 12년간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민 사장이 퇴직 전 5년간 도의회 및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간 처리한 업무(출자금 교부 2건 185억원·예산 편성 2건 6천300억원·위탁사업 21건 7천411억원·행정사무감사 2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 사장이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임의 취업했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임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 사장은 "도의원 재직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불승인 결정 이유로 제시한 업무를 한 적이 없다"며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만 하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법을 과하게 적용했다"고 반발했다.
민 사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사장으로 취임(작년 12월 5일)하는 과정에서 경기교통공사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인지 경기도와 도의회 모두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 경기교통공사가 취업심사 대상인지도 의문"이라며 "취업 불승인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 사장과 함께 경기교통공사 간부로 취업한 박 모 전 도의원에 대해서도 취업 불승인 결정했는데 박 전 도의원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