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등 16개 법률·4개 대통령령 개정 입법예고
법제처, 등록기준 미달 소상공인 제재 유예하도록 법률 정비
법제처는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됐을 때 일정 기간은 제재 처분을 유예하도록 16개 법률과 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겠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 같은 목적의 '기상산업진흥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어장관리법' 등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법제처는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취소' 등의 제재 기준이 있었던 이들 법률에 일괄로 제재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일례로 목재생산업자가 기술 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 기준에 맞지 않게 되더라도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 동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기존에 등록기준 미달 사업자에게 유예기간을 줬던 4개 법률 시행령도 유예 기간을 기존의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이행하고자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돕는 법령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