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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신규 CFD 거래 제한" 권고에…증권사들 줄줄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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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가. 사진=한경DB
    여의도 증권가. 사진=한경DB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 가운데, 증권사들이 신규 가입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의 신규거래도 줄줄이 중단했다.

    1일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은 CFD 계좌 개설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미 일부 증권사에 CFD 계좌가 있는 전문투자자들도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키움증권NH투자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날부터 기존 CFD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KB증권의 CFD 계좌 고객은 오는 5일부터 매매를 할 수 없다. 유안타증권도 조만간 신규 가입과 기존 가입자 신규거래에 대한 중단 내용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가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금융당국 권고에 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는 등의 CFD 규제 보완방안을 내놓고, 시행 전까지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증권사에 권고했다.

    규제 보완 방안은 올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고쳐 시행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 증권사는 이미 CFD 계좌 개설과 신규 매매를 중단한 상태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국내 10대 대형 증권사 중 CFD 계좌가 없는 곳은 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뿐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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