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남국 코인거래 방치' 국회의장 고발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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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진표(76) 국회의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 단체는 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해 직무를 게을리했는데도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며 김 의장을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김 의장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위법했는지 수사해달라는 같은 단체의 고발 사건도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았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해 직무를 게을리했는데도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며 김 의장을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김 의장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위법했는지 수사해달라는 같은 단체의 고발 사건도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