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어린이 치어 다치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7시께 천안시 서북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9)양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골절상 등 중한 상해를 입고 4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우회전하면서 누군가와 전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춘 뒤 전방과 좌우를 잘 확인한 뒤 운전했어야 함에도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나, 전화하며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