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데시벨 초과 이륜자동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규제

청주시는 1일 배기 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청주시 "심야 주택가 굉음 오토바이 단속…과태료 10만원"
심야 시간대 고소음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지역과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해 소음기 구조변경 원상복구 검사수수료 지원, 배달 대행 사업장과 협약 및 컨설팅 등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오토바이 소유자들이 이동소음원 규제 고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달 대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