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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카' 논란 임미란 광주시의원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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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아니다"는 임 의원 주장에 선관위 "조사한 적 없어"

    경찰이 채무관계 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민주당·남구2)에 대해 범죄 혐의점 확인에 나섰다.

    경찰, '법카' 논란 임미란 광주시의원 내사 착수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보성경찰서는 임 의원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법인카드를 내준 어업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사(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경찰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이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한다.

    임 의원은 2012년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 설립 당시 1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비상장 주식으로 19만3840주(6%)를 받아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토지 구매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빌려줬으며 채무 변제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1천400여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전날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전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광주 남구 선관위를 통해 채무변제용으로 카드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에 해당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 소명도 됐다"며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의정 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구 선관위는 임 의원의 주장과 달리, 경찰이 살펴보고 있는 사안이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임 의원이 문의해 와 증빙 자료를 갖고 경찰에 잘 설명하시라고 안내했다"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선관위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 의원 측이 서면이나 질의응답 형식으로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선관위 문의 후 자문 변호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고 문제없을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아 입장을 정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도 언론 취재에는 '받은 적 없다'며 부인했던 임 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부적절한 기자회견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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