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김효재 위원…3인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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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소집해 사무처장 인선안 등 처리 전망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 역할을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수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설명자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방통위는 한 전 위원장 면직으로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됐는데, 이들이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효재 대행은 3인 체제에서도 전체회의를 최대한 열어 그간 밀린 업무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
김 대행은 일부 시급한 안건들을 서면 또는 대면 회의를 통해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개월째 공석인 방통위 사무처장 인선안 등을 조속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설명자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방통위는 한 전 위원장 면직으로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됐는데, 이들이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효재 대행은 3인 체제에서도 전체회의를 최대한 열어 그간 밀린 업무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
김 대행은 일부 시급한 안건들을 서면 또는 대면 회의를 통해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개월째 공석인 방통위 사무처장 인선안 등을 조속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