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지원대책 마련…특별법 따른 지원·부동산정보서비스 고도화 등
경남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리 대출·공공임대주택 등 지원
경남도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가결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내 전세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 도시주택국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으로 이전해야 할 때 금리 1.2∼2.1%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자에게는 무이자 대출을 한다.

긴급 주거 지원을 희망하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무보증금, 시세 30% 이내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무이자 분할 상환과 연체 정보 등록 면제, 경매·공매 완료 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최대 2천500만원) 수준을 무이자 대출, 경매·공매 유예·정지 신청 및 우선 매수권 부여, 거주 주택 경락 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 지원 등을 한다.

생업으로 경매·공매 진행이 어려운 피해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매·공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우선 매수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경남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피해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지난 23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한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를 고도화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가 도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의 경우 신탁부동산에 해당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신탁 물건인지 확인하고, 가급적 전세보다는 월세로, 보증금은 최대한 적게 계약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내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 점검 및 공인중개사협회 불법 중개행위자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리 대출·공공임대주택 등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