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李 형수욕설'에 法 "공익 인정"…강성 지지층 "어디가 공익?"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깨어있는시민연대당' 간부 2명 감형
    지난 대선 때 '형수 욕설' 영상 상영
    비방 고의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공익 동기와 타당성은 인정
    李 팬카페 "가짜뉴스인데 공익성?" 반발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라 무죄라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단체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또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 B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150만원으로 줄었다.

    A씨와 B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13일~12월18일 서울·광주·부산 등에서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 등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비하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튼 이들의 행위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표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짜깁기해서 가짜뉴스 뿌리는 건데 공익성이란다", "어느 부분이 공익인가", "형수 욕설 녹취록 들어보니 조작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저게 공익 목적이라니" 등 반응을 내놓으며 이 대표와 관련한 기사에 선플 달기를 독려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경보 오발령에 국힘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

      서울시가 31일 오전 6시 41분경 '위급 재난 문자'를 발령한 것을 두고 여야가 온도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며 옹호한 반면, 야당은 "아마추어 정...

    2. 2

      김의겸 "한동훈은 검은 뿔테 안경 쓴 깡패…복수의 화신 등극"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전날 한 장관의...

    3. 3

      이재명 "北우주발사체 강력 규탄…경보 오발령 황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