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노조 사업장 510곳 대상…'활동 위축' 노동계 우려도
사용자 노조개입 없앤다…노동부, '타임오프' 실태조사(종합)
지난 4월 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웃돈'을 준 제조업체 A사. 작년 11월 전임자가 아닌 노동자 2명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일부 적용해 급여를 지급한 제조업체 B사.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근로시간면제 제도나 노조 운영비 지원을 통해 노조 활동에 개입하려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4주간이며 대상은 노조가 있는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 사업장 510곳이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전임자의 활동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동부는 2010년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한 후 근로시간면제 현황에 대한 표본조사를 세 차례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조사 대상에 노조 전임자 급여 수준과 별도 수당 지급 여부 등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있는데 이 가운데 근로시간면제를 콕 집어 조사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는 사례를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잡으려다 오히려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 '정부의 부당노동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꾸준하다"라며 "복수노조 (설립) 이후 사용자가 특정 노조를 후원하는 등 노사관계를 어지럽히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2019년 24건에서 2020년 28건, 2021년 51건으로 늘었다가 작년 15건으로 감소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일부 노조에만 수당을 제공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를 차별적으로 운영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시정요청은 2019년 45건에서 작년 51건으로 늘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라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