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4개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청주시 "4개 보건소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연명의료 중단 또는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임종 과정에 있을 경우 심폐소생술,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사전 예약 후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분 확인 후 1대 1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