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농림부·해수부 퇴직자 재취업 심사서 80%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취업심사 승인율, 농림부 89.1%·해수부 72.9%
"산하 조직 신설 후 재취업·유관기관 자리 대물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와 해양수산부(해수부)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80%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농림부·해수부의 퇴직 공직자 중 취업제한 여부 심사를 받은 125명 중 100명(80.0%)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농림부는 심사 대상 55명 중 43명(78.2%)이 취업가능, 6명(10.9%)이 취업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89.1%에 달했다.
해수부는 70명 중 34명(48.6%)이 취업가능, 17명(24.3%)이 취업승인을 받아 총 승인율이 72.9%였다.
경실련은 "이들은 부처 산하 조직을 새로 만든 뒤 퇴직 후 재취업을 하거나 부처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이나 협회 등 단체에 취직했다"며 '기득권의 대물림'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 2017년 2월 신설된 부처 산하 부설기관 해외수산협력센터의 센터장·본부장 등 자리에 취업하거나 농림부 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등 임원으로 갔다는 것이다.
부처와 연관된 민간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 등 요직에 재취업하기도 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른바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등 9개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산하 조직 신설 후 재취업·유관기관 자리 대물림"
이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농림부·해수부의 퇴직 공직자 중 취업제한 여부 심사를 받은 125명 중 100명(80.0%)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농림부는 심사 대상 55명 중 43명(78.2%)이 취업가능, 6명(10.9%)이 취업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89.1%에 달했다.
해수부는 70명 중 34명(48.6%)이 취업가능, 17명(24.3%)이 취업승인을 받아 총 승인율이 72.9%였다.
경실련은 "이들은 부처 산하 조직을 새로 만든 뒤 퇴직 후 재취업을 하거나 부처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이나 협회 등 단체에 취직했다"며 '기득권의 대물림'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 2017년 2월 신설된 부처 산하 부설기관 해외수산협력센터의 센터장·본부장 등 자리에 취업하거나 농림부 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등 임원으로 갔다는 것이다.
부처와 연관된 민간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 등 요직에 재취업하기도 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른바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등 9개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